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결정하면서 소득하위 45%에게는 이에 더해 소비쿠폰 지급과 의료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부부와 자녀 2명을 둔 저소득층 4인가구는 최대 297만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결정했다.

지급방안에 따라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는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는다.

가구당 규모는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40만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특히 소득하위 45% 4인가구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분 8만8000원(감면율 30%)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108만원 규모의 소비쿠폰 ▲아이 2명에 대한 양육비로 지금되는 특별돌봄쿠폰 80만원(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더하면 가구당 지원금은 296만8000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가 총 9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7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 확대와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4대 사회보험료 부담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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