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딸, 중학생 딸 피해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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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미성년자들의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25개월 딸(3살)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어머니는 “(3살짜리 딸이) 초등학생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아이 부모님의 응대, 저와 딸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린다”며 “정말 초등학생 5학년 부모님 학생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글의 작성자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잘못이 없다 니 딸이 문제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가 아빠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워서 스스로 귀저귀를 내렸다’는 등 어이없는 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원은 오는 19일 마감예정으로 현재까지 5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 예고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또한 같은 달 29일에는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한다’는 한 어머니의 호소가 올라와 일주일여만에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을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며 “같은 학년(중학교 2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이 글을 올리는 이유로 “주범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현재 알았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고 특히, 여자아이를 술을 먹여 감금하고 성희롱을 하며 폭행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숨겨,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그로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 특히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죄의 경중을 떠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이 제정된지 오래돼 현재 청소년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4차(2020∼2024)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범죄 예방은 단순히 엄벌을 통해 해소되는 게 아니다.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 아동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하향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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