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식이법' 발효로 가입 크게 늘어 유의사항 발표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금융 당국이 "아무리 여러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된 보험금은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먼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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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소개한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사례로 살펴보자.

A씨가 운전자 보험(벌금 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치자.

A씨가 보험사 두 곳(각각 월 보험료 3000원)에 가입했을 경우 모두 월 60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사고시에는 두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절반(900만원)씩만 보상 받게 된다.

실제 비용만 비례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해 월 30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해도 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두 곳에 가입해 괜히 보험사의 배만 불려줬다는 얘기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도 가능하다.

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 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비싼 편이다.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또 운전자 보험이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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