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건은 6월 초에는 결론 날듯

지난 2월 제 27대 한국국악협회 신임 이사장에 당선된 임웅수씨.
지난 2월 제 27대 한국국악협회 신임 이사장에 당선된 임웅수씨.

【뉴스퀘스트=김선태 기자】 한국국악협회 이사 34명은 26일 오후 2시 창덕궁 소극장에서 지난 2월 실시된 제27대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와 관련, 이용상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한국 국악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몰염치한 행위”라며 해당 선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송선원 부이사장의 제의로 시작됐다.

한국국악협회 이사들의 결의안 채택은 이용상 후보가 지난 2월 25일 치러진 제 27대 국악협회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의원 179명 중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1차 투표에서 1번 임웅수 후보가 66표, 2번 김학곤 후보가 30표, 3번 이용상 후보가 71표를 각각 획득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재적 인원의 과반수 표를 얻지 못해, 다득표자인 1번 후보와 3번 후보를 두고 2차 두표를 진행, 그 결과 1번 임웅수 후보가 86표, 3번 이용상 후보가 78표를 획득해 임웅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에 이용상 후보는 한 달이 지난 4월 6일 법원에 임웅수 이사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당수 국악인들은 그 소송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김종섭 국악협회 이사는 “이용상 후보가 소를 제기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가 끝난 뒤 그 선거의 대의원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 자신이 당시 국악협회 부이사장이었다. 26대 국악협회 집행부였다. 이건 누가 봐도 억지고 본인이 이사장이 되지 못한 한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송선원 국악협회 부이사장은 “답답하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힘들지만 특히 우리 국악인들은 코로나 19로 더욱 힘들다. 국악인이라면, 국악인을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반듯이 바른 판결이 나서 한국국악협회는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재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초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수많은 국악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다음은 한국국악협회 이사 36명이 채택한 결의문

한국국악협회 선거 무효 소송 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1. 지난 2월 25일 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는 적법한 절차대로 치러진 선거였음을 확 인한다.

1.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진 선거의 결과로 제 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임웅수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 이용상 후보가 법원에 ‘임웅수 이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당선무효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이사 일동은 통탄하는 바이며, 소송건과 관련한 이용상 후보의 행 위는 한국 국악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몰염치한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1. 어느 누구도 한국국악협회의 단합을 해치고 분쟁을 일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모두 합심하여 한국국악협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호연, 이광수, 송선원, 김경애, 방승환, 송재걸, 유지숙, 이승호, 이옥천, 임향님, 장호준, 최영순, 함태선, 정철기, 서승희, 최우칠, 남궁랑, 남필봉, 이동준, 이용신, 김경수, 김홍수, 윤선호, 김오현, 김종섭, 박 진, 김기화, 한춘녀, 방영기, 이환수, 최영희, 하응백, 서광일, 윤순병(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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