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득실 합산해 차익에 과세·2000만원 이하는 공제...전문가들 "증시 파장 없을것"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소액주주까지 모두 과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권 시장에 미칠 파장을 놓고 득실 계산이 분주하다.

한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소액투자자들이 시장을 받치며 증시 변동성을 줄여 줬는데 이들의 투자의지를 꺾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차익과 손실을 연간 합산해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한의 차액에 대해선 비과세한다는 방안으로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설명한다.

또 정부가 이번에 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춘다고 했는데 이에 그치지 말고 아예 폐지해야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소득세...차익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정부는 25일 주식 양도세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증시에 찬물?...'동학 개미'들엔 오히려 이익 분석도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 4월부터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내년부터 3억원)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부과한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모든 주식과 펀드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셈이다.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3년간 손실 이월제도도 함께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차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과세 적용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손해를 볼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차익 2000만운 이하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도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무너진 시장을 끌어올렸던 개인들이 이를 계기로 떠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형 개미나 시장의 큰 손이 아닌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큰돈을 움직이는 개인들의 경우도 그들의 수익과 비교해 부과되는 세금의 부분은 작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인하해 0.15%까지 낮출 방침인데, 시장에선 선진국 등의 사례를 비춰 최종적으로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내 증시 규모를 키우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는 전략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만큼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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