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투자 원금 98% 손실 발생 후에도 팔았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2018년 11월 이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이다.

이런 결정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발표했다.

분조위는 무역금융펀드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플루토 TF-1호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가 4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전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정도다. 1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남아있다.

1611억원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들이 자율 조정을 통해 72건을 포함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500억원)들은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철웅 국장은 "(나머지 펀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면 손실 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로 추진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을 하기 전에 검찰 수사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한 사적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과 신영·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사적 화해를 추진하는 판매사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