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단기매매자 등에 '징벌적 세금'
양도세는 내년 6월부터 시행...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준 셈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설 등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회 확대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취득세 3배, 종합부동산세 2배, 양도소득세 3배. 이 정도로 세금을올리면 집을 팔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내는 세금의 현재 대비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가 그 동안 구두 선에 그쳤던 '세금 폭탄'을 실제로 투하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말까지 실거주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대폭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발표되는 '7·10 부동산대책'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취득세율 현재 최대 4%→8~12%...종부세율 최고 6%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이 강화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집을 살 때부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른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린 것.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예고된대로 최고 6.0%로 높아졌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은 0.6~2.8%포인트에 달한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투기'라고 규정하고 다주택자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보유세를 부과해 주택 매각을 강제하려는 목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3주택자 양도세율 30%포인트 중과

양도소득세는 중과는 다주택자와 1~2년 이내만 보유하고 파는 단기거래에 대해 징벌적 수준으로 높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이들에 대한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작년 12·16 대책때 발표됐던 수준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된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회는 확대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대폭 늘렸다.

우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넓혔다.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오는 셈이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도 포괄적으로 발표됐다.

도심 고밀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 기관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17 대책으로 억울하게 대출이 막힌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