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더 많고, 그럼에도 한다면 '증여 취득세' 더 높일것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불어난 세금을 순순히 내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증여 취득세'를 인상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증여 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인 반면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수준이라는 시뮬레이션도 제시했다.

또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증여를 택하는 우회 꼼수가 늘어난다면 취여시 취득세율을 높여 이를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셋값을 일시에 급격히 올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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