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4년만에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 발표
준은행격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새로 도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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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호일 기자】 네이버파이넨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기업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들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의 결제 자금(계좌) 없이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지급지시전달업)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년만에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26일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디지털금융을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6년 제정된 것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준은행에 가까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는 독자적인 계좌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근 네이버의 금융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해 '네이버통장'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결제기능을 수행하는 계좌 발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금융위로부터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승인받으면 단일 라이선스로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예금과 대출업무만을 제외하고 계좌를 직접 발급하고 자금이체·대금결제·결제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이용자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가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도입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 없이도 입·출금 이체와 법인 지급 결제 등 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가 성공적인 모델로 지난 2017년 영국에서 지급결제 계좌를 발급받아 간편결제 및 송금, 인출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은행업 인가도 받아 현재는 은행업과 보험, 펀드를 판매하는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유니콘기업이다.

국내에서도 레볼루트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대형 사업자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간 직접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수수료와 거래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로 조회·이체·결제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고도화된 종합 디지털금융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규제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행 전자자금이체업(30억원), 전자화폐업(5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업(20억원) 등은 자금이체업으로 통합해 자본금을 20억원으로 낮추고 직불전자지급수단업(20억원)은 대금결제업으로 변경해 10억원, 전자지급 결제대행업(10억원), 결제대금예치업(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5억원)은 결제대행업으로 묶어 자본금을 5억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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