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법사위 상정...집주인 직접 거주 예정이면 계약갱신 거부 가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계속거주권 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계속거주권 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2+2년 계약갱신권 보장, 5% 이상 인상 제한 등 전월세시장에 '새로운 룰'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기존 세입자도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계약갱신 기간은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정부는 단순히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세입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간 한정 없이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 중이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갱신했건 상관 없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당정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내달 4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한편 임대차 3법의 중 남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집주인과 임차인에게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등을 강화하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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