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서 3.3㎡당 2978만원으로 분양보증서 발급 받아
일반분양가 불만 조합원들 '후분양' 주장...변수 많아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지방자치단체 입주자모집 신청서를 아직 접수하지 않아 또 다른 '변수'도 나올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27일 HUG에 따르면 둔촌 재건축조합은 지난 17일 일반분양가를 3.3㎡당 2978만원으로 확정해 분양보증 심의 신청을 했고, HUG는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조합은 2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28일까지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지만 이날까지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단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분양보증 유효기간(2개월) 안에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거나 후분양제로 전환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는 설명이다.

둔촌 재건축조합은 조합원간 선분양과 후분양을 놓고 대립 중으로 모든 가능성 열어둔 셈이다.

둔촌주공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 28일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것"이라면서도 "선분양과 후분양을 놓고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작년 12월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정한 뒤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올해 3월 반려됐다.

이에 조합은 지난 9일 임시총회를 통해 HUG의 가이드라인대로 분양가를 낮춰 분양보증을 재신청할지, 후분양 등 다른 방안을 찾을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분양하면 일반분양가가 너무 낮아진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총회가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 의결 없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강동구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 방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합 집행부의 선분양 방침에 반발해 후분양을 주장하는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소속 조합원들은 내달 8일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둔촌주공 전체 조합원 6123명 가운데 과반 참석(서면 결의서 포함)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안은 가결된다.

둔촌주공조합원모임에 가입한 조합원은 현재 약 3900여명인데 해임안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되면 조합이 9월 5일로 예정한 관리처분변경총회는 무산된다. 이 경우 둔촌주공 재건축은 결국 후분양으로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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