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앞두고 매물 품귀...공급부족 지역선 가격 올려도 항변못해
정부, 법 시행전 5%이상 가격 올리면 법 시행후 되돌리도록 입법 방침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와 시장' 간의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을까. 이들의 싸움 중 유탄을 맞아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전 전셋값을 크게 올리더라도 이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법안 개정안에 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세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엄포'에 불과하다.

특히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물량도 없을뿐더러 가격도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26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아파트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삐풀린 전셋값...두달새 2억원↑

서울의 주거, 교육, 교통 등의 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7·10 부동산대책'으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도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전용면적)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새 전셋값이 1억9000만원 뛴 셈이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9㎡의 경우도 21일 보증금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돼 7일 8억원에 거래된 지 2주일새 9000만원이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서울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한 집주인은 최근 보증금을 기존보다 5000만원 올렸다.

성동구 옥수동 W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몇 천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셋값을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 살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겠다는 움직임도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 물건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자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벌써부터 전세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용산구 H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까지 전셋값이 크게 오를 텐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러 나가면 최소 수천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사는 집에 최대한 더 거주하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세가 더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6주 연속 상승했다. 26일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6주 연속 상승했다. 26일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결국 세입자만 피해...세심한 대책 필요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에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임대료가 5% 넘게 올랐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5% 안쪽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에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요청해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다시 되돌려 계약을 변경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 시행전 전셋값을 10% 올리는 계약을 맺은 경우, 법 시행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임대료는 두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계약만료일도 안 됐는데 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크게 올려놓으려는 집주인들을 겨냥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제3자와 하는 계약은 인정할 방침이다.

여러 계약이 얽힌 상태에서 새 계약을 무효로 만들면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초기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내용이 담길지, 임대차 3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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