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부동산투기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 건의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을 향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등을 공개했다.

경기도의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이 포함됐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특히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이번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진다.

우선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라며 “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이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를 말한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으로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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