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연료 사용제한 해제…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해제도 협의가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간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우리 군사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후 총 세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군 정보 감시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을 가속해 나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500km 내지는 2000km까지의 저궤도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 동안의 집중 협의 끝에 이날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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