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행정지도안 마련, 다음달 12일부터 시행

지난 15일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사모펀드 자금을 약 5000억원을 모아 98%를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은 이들 사모채권 발행사를 거쳐 각종 위험자산에 투자됐고 결국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상품 부실 운용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고 옵티머스는 이런 맹점을 노려 사기를 벌였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와 은행들은 매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자산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들은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이후에도 펀드 운용과 투자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용 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와 관련해서도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환매 연기 통지 등을 받았을 때는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운용사의 순환투자,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등 불건전영업행위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음 날부터 8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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