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임박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7월분 재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달에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공동 명의로 재산을 소유했다면 명의 소유자가 각자 내야 한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이 지나도 두 달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또는 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다.

[그래픽=서울시]
[그래픽=서울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로도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주요 카드사에서는 이번 재산세 납부 편이를 위해 무이자 할부 또는 일부 청구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카드사에 따라 현금 캐시백이나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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