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계약 갱신' '5%룰' 등 법사위 넘어...전월세신고제도 국토위 처리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전월세 가격 안정과 세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이 낸 법안에서 제시한 계약갱신권 기간은 4년(2+2) 외에 6년(2+2+2), 무제한 등으로 다양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수준인 2+2가 선택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임대차 존속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왕창 올리고 시작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신규 계약 임대료가 높아지게 돼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이 감안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으나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기존 계약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웬만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한 내용이다.

1989년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을 때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때 2년간 연 20%가량씩 전세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임대차 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에겐 집주인의 실거주를 핑계로 한 부당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집주인에겐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욕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날 국토위에서 처리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이르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단,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도 신고 내용을 통해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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