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SPC삼립 부당지원 혐의
허 회장 등 경영진 3명도 검찰에 고발당해

[사진=연합뉴스, 일부 편집]
[사진=연합뉴스, 일부 편집]

【뉴스퀘스트=김호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PC에 대해 시정 명령 및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혐의다.

부당지원 관련 과징금으로는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지원에 직접 가담한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그라상 대표 등 경영진 3명과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인 허 회장 보고를 거쳐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을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지원은 ▲통행세 거래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SPC 계열사들이 약 7년 동안 총수 일가 지배 회사인 삼립에 부당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삼립은 총 414억원의 이득을 봤다고 분석했다.

삼립은 지주사인 파리크라상과 허 회장,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 차남 허희수 등 허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SPC의 부당지원 내용. [자료=공정위]
SPC의 부당지원 내용.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SPC가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파리크라상에 대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으로 삼립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정상가격(40억6000만원)보다 저가(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해(9700만원)해 총 13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면서 20억원을 지원했고,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의 제빵계열사들이 밀다원·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들이 생산한 원재료·완제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삼립이 381억원의 마진을 거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원된 금액이 총 414억원인데 공정위는 이보다 더 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3년 8월부터 지원한 회사와 지원을 받은 회사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과징금이 10% 더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PC는 ㈜SPC삼립만 유일하게 상장돼 있으며 (주)샤니, (주)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타이거인터내셔날, (주)비엔에스, (주)샌드팜, (주)밀다원, (주)에그팜, (주)샌드스마일, (주)SPC GFS 등 23개의 비상장회사를 포함하여 총 28개의 국내 계열회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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