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신규보증금 인상 이어져…전세 수요, 매매로 이동 가능성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임대차 3법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세가가 치솟는 등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갭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최대한 전세금을 높게 올려 받으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올려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해 초보다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전세금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특히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무리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

이럴 경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몰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8월 1주(8.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20% 올랐고, 매매가격도 0.13%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통계는 개정된 임대차 3법이 통과(8.4)되기 전 자료다.

[그래픽=한국감정원]
2020년 8월 1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픽=한국감정원]

우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전주 0.18%에서 0.22%로 상승폭이 늘어났고, 서울도 0.14%→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13%→0.15%)와 세종(2.17%→2.41%)도 일제히 상승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2.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0.45%), 울산(0.33%), 경기(0.29%), 충남(0.25%), 충북(0.19%), 서울(0.17%)순을 나타냈다.

이중 서울은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및 학군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분석이다.

또한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 및 교통호재(BRT노선 확대) 기대감으로 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 보이며 상승폭이 크게 늘어났다.

2020년 8월 1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픽=한국감정원]
2020년 8월 1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픽=한국감정원]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77%를 기록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대전(0.20%), 경기(0.18%), 충남(0.17%), 대구(0.14%), 경북(0.13%), 부산(0.12%), 강원(0.07%), 경남(0.05%), 서울(0.04%) 등은 상승을 보였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들어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호재로 28.4%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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