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시정명령에 '차량결함 테슬라 책임' 등 명시

서울 테슬라 서울종로수퍼차저에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 [사진=연합뉴스]
서울 테슬라 서울종로수퍼차저에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차량 인도기간 후 차량 결함은 모두 구매자 책임으로 돌리는 등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취급했던 테슬라의 약관이 시정됐다.

하지만 이미 판매, 출고된 된 차량이 경우엔 소비자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3년간 약 1만여대가 팔려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테슬라 자동차의 국내 매매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5곳을 고치도록 명령해 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국내에 첫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테슬라는 3년간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유지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의 잘못없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다.

특히 테슬라는 '회사의 유일무이한 책임은 소비자의 주문수수료(10만원)를 돌려주는 것 뿐'이라는 조항을 덧붙였다.

또 사전에 정해둔 차량 인도기간을 지나면, 차량 일부가 깨지거나 망가진 상태로 차량을 건네도 회사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테슬라 차량을 '악의적 의도'로 구매했을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적시했다.

또 테슬라와 맺은 계약을 회사 임의로 계열사에 양도할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담겼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차량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만원으로 한정하거나, 차량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결함 문제를 업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주문수수료(10만원)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판매 취소 사유 가운데 '소비자의 악의적 의도'라는 대목도 '범죄나 재판매 의도'라고 사유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회사가 구매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한다는 조항은 법이 정해둔대로 따른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공정위는 올해 3월 테슬라가 이같은 부당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약관을 조사해왔다.

다만 테슬라는 이같은 불공정약관 문제를 지적하자 곧바로 해당 조항을 폐기했고, 5개월만에 약관을 고쳐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테슬라는 차량 인도방식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되 테슬라가 책임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인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차량 판매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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