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한도가 23일부터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돼 시행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선된 2차 지원 프로그램이 9월 23일부터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한도 3000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5월 말부터 2차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손 부위원장은 "1차,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으신 분(3000만원 이하)들도 다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창구 혼잡 등에 대비하고 방역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차대출 한도 상향에 앞선 15일 소상공인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 2차 대출 신청 대상과 한도는.

▲ 1차 또는 2차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2차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2차 대출을 1000만원 받았던 차주는 추가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차주 가운데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1차 대출 가운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받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1000만원 이용한 차주도 추가로 2000만원까지 2차 대출이 나간다.

다만 1차 대출을 4000만원 신청해 지원받은 뒤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차 대출 추가 신청은 할 수 없다.

- 이번에 2차 대출을 받은 후 1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 9월 23일부터 1·2차 대출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대출은 14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 뿐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 다른 프로그램은 재원이 소진됐다.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별도의 담보 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2차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 2차 대출 한도를 높이면서 금리는 왜 인하하지 않았나

▲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때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따른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었다.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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