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안일환(오른쪽 2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해 16일부터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4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콜센터(110)가 맡고,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기부(1357) ▲고용노동부(1350) ▲복지부(129)에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동통신 3사(SK·KT․LG)와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국민들의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안일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게끔 각 부처가 사업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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