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의 모습. 서울 서초구 잠원 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위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의 모습. 서울 서초구 잠원 IC 인근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위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올 추석 연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 추석 연휴 귀성 및 역귀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차관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징수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어 "대규모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추석 연휴는 방역당국으로서도 매우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올해 추석연휴 만큼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켜주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해 달라.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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