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전용면적 96㎡ 입주권 31억8000만원에 거래돼

이달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의 아파트 입주권이 프리미엄만 20억원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이달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의 아파트 입주권이 프리미엄만 20억원이 붙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프리미엄만 20억원'...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

강남 신축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최근 20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96㎡(38평) 28층 입주권이 31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역시 이달초에 같은 아파트 입주권 전용 84㎡(32평)은 15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됐다.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단지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약 3190만원선으로 전용 84㎡는 평균 10억2468만원, 전용 96㎡는 평균 12억4505만원에 각각 조합원에게 분양됐었다.

최근 전용 96㎡ 입주권을 매도한 조합원은 19억3000만원을, 전용  84㎡ 입주권을 매도한 조합원은 15억원 가량의 웃돈을 붙여 판 셈이다.

정부의 강력한 강남권 재건축 규제로 공급부족 우려가 커진데다 인근 지역의 시세 상승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단지 다른 평형 입주권도 14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이달 매매거래가 등록된 전용 84㎡ 입주권 2건(10층, 14층)은 모두 25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 또한 최초 조합원 분양가 대비 14억7000만원 이상 가격이 뛴 셈이다.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란 이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준공한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99㎡는 31억5000만원, 전용 84㎡은 28억원에 지난달 거래가 성사됐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입주까지 제한하는 등 강력한 재개발 규제책을 내놨지만 장기 보유자 실거주, 상속 등의 문제를 감안, 2018년 1월 말부터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철거 후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조합원 분양가는 통상 일반분양가의 60~70% 선에서 책정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처럼 강남 아파트 입주권이 고가의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이유에 대해 ‘강남권에선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가 많아져 분양 물량이 현격히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청약 당첨자 가점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 중 가점이 낮거나 빠른 시일 내에 신축 단지 실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주권이 유일한 방법이어서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가격대에도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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