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못한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일주일 앞둔 25일 서울 남대문 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족의 명절 추석을 일주일 앞둔 25일 서울 남대문 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내달 11일까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특히 추석연휴기간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도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으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한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도 고위험시설 5종, 즉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수도권은 여기에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을 포함한 총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특별방역대책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적용된다.

만약 정부의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감염사례가 보고 되고 있는 수도권 내 교회들의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유지토록 했으며, 교회내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이 기간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을 예상되는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를 적극 유도하고, 시식코너의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14명(지역 95명·해외 19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2만3455명이 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명 늘어 395명(치명률 1.68%)이 됐고, 위중·중증 환자도 2명 증가한 128명이 됐다.

이로써 국내 신규확진자는 23일 110명, 전날 125명에 이어 사흘째 세자릿수대를 기록하게 됐다.

다만 전날의 125명보다는 11명 줄어들었다.

그러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56명), 경기(26명), 인천(1명) 등 수도권에서만 8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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