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너 아들 회사에 305억원 부당지원 적발 검찰 고발도

부산 사하구 창신INC 본사와 정환일 회장. [사진=창신INC 홈페이지]
부산 사하구 창신INC 본사와 정환일 회장. [사진=창신INC 홈페이지]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나이키 신발을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창신그룹이 오너 아들의 회사에 300억원이 넘게 부당 지원을 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런 본사의 부당 지원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는데 창신그룹은 편법증여 논란을 우려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망신만 당한 셈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2013년 5월 자사의 해외 생산법인으로 하여금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서흥에 수수료 7%포인트 가량을 올려줘 유동성을 지원했다.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 서흥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서흥을 지원한 창신그룹 해외법인인 창신인도네시아는 2013년 완전자본잠식,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 적자 상태였지만 해외 생산기지에 불과한 탓에 모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서흥은 이 기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015년 4월 지분율 46.18%에 이르는 창신INC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창신INC 최대주주가 정환일 회장에서 그의 장남인 정동흔씨로 바뀌게 돼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다만 2018년 9월 창신INC와 서흥은 합병을 검토했지만 편법증여 논란을 우려해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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