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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스티브 유)이 최근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다시 소송을 내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오광수 대중문화전문기자】 유승준, 아니 스티브 유는 지난 18년간 병역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뜨거운 감자였다.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괘씸죄’는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유승준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이 이미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도 행정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여기서 절대로 유승준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까지 유승준을 둘러싼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를 보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3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에서 사법부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여반장으로 뒤집으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유승준은 인터뷰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조국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소박한 바람”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얘기했다.

유승준은 슬하에 아들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그가 다시 연예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복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싶다는 소망조차 빼앗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만 명의 재외교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가운데에도 18명이 국적을 버렸다.

그러나 국적 포기 병역회피자들도 모두 단기 체류로 방문이 가능하고,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 비춰보면 유승준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한 법적용은 분명 형평성을 잃고 있다. 그가 한때 유명 연예인이었다는 이유로 ▲신성한 병역의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국민감정을 거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유승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국적을 포기한 모든 이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오광수 대중문화전문기자.
오광수 대중문화전문기자.

유승준에게 단기 관광비자를 발급, 자녀들과 함께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는 데 한 표 던지고 싶다.

그 대신 눈을 부릅뜨고 이 땅에 다시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으면 된다.

유승준, 스티브 유에게 한국방문을 허하자.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그정도 아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유승준은 지난 1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벌을 받았다.

더 이상 옹졸한 정부의 결정 때문에 옹졸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되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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