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무차입 공매도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만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1만여건 시도하다 실패한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중 잔액 부족으로 거부된 건수는 1만4024건에 달했다.

특히 8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잔고 부족 거부 건수는 5315건이었다.

외국계 투자은행 한 곳이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의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 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식 주문을 낼 수 있다.

현재 36개로 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서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이라고 뜬다.

박 의원은 코스콤 관계자를 인용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 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이 제재한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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