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성남 판교신도시 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주택 입주자들에게 재산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안이 일고 있다. 사진은 판교 LH 공공임대아파트의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제공(연합뉴스)]
LH가 성남 판교신도시 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주택 입주자들에게 재산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안이 일고 있다. 사진은 판교 LH 공공임대아파트의 모습.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주택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떠 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가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에서 징수한 재산세 34억1283만원 중 LH가 운영하고 있는 7곳에서 거둔 세금은 30억6035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시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의 소유주는 LH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LH가 내야한다. 하지만 ‘집 주인’ LH는 세입자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떠 넘긴 것이다.

또한 LH는 같은 성남 판교의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의 세입자들에게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3월 LH가 분양 전환에 나서자 분양 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폭리를 취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입주민들은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인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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