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의 한 중고차시장의 모습.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중고차시장의 모습.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제조사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이래 528건의 중재 신청이 있었지만 교환 또는 환불 판정은 ‘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나 언론 보도를 통해 국산, 수입 차량 등을 구매한 후 결함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한국 소비자는 호구?’ 있으나마나한 한국형 레몬법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와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인은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동안 취약했던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시행된 제도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를 보호하고 있었다”며 “징벌제나 강제성이 없어 부실하기 그지없는 기존 제도에 미국 레몬법의 껍데기만 가져온 한국의 레몬껍질법, 이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구매자가 직접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차를 만드는 제조사를 상대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자동차를 분석하고 상황을 재연하는 등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소비자에게 패배의식을 안기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며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쉽게 말해 ‘돈’이다. 미국 레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해 신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규명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린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이 무서운 기업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다는 빌미로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을 유지한다면 제조사는 ‘그깟 벌금 내고 말지’라는 마인드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형 레몬법 개정을 통한 ‘강제성’ 부여를 촉구했다.

그는 “강제성이 없는 법이 법이냐”며 “국내 레몬법은 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하지만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모든 기업이 강제적으로 레몬법을 적용받고, 차량에 복수의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청(NHTSA)과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레몬법은 ‘법’이 아닌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자동차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법 하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소비자를 외면한 채 제조사의 비상탈출구 역할을 하는 한국형 레몬법의 재정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레몬법을 시행시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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