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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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삼겹살 납품업체에 납품가를 깎고, 행사비용를 전가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했다며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 등 각종 행사를 통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가를 대폭 낮추고 인건비 및 행사비용도 납품업체에 떠 넘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롯데마트에 대한 411억 과징금 부과는 관련법을 적용한 사례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당시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롯데마트 측은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납품업체는 부도 위기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대표 A모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대기업 갑질에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라는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갑질 횡포에 대한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공익제보 기업임에도 저와 회사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서 눈물겨운 노력 끝에 승소를 하고도 보상 한 푼 없이 무너져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왜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당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이 상대편 약자 중소기업을 거꾸려 뜨리겠다며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바라보고만 있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정경제는 말뿐이냐”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권이 바뀌어도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할 순 없냐”며 “대기업 갑질에 저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한때 680억원을 웃돌던 매출은 120억원대로 떨어지고, 직원은 150여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역시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어려움을 겪어온 ‘을’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착각이었다. 대기업측이 납부한 과징금은 정부로 들어가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저희 회사는 정상화 구제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히려 갑질한 대기업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그동안 버거운 싸움으로 탈진한 저희 목을 더 세게 짓눌려 숨통을 끊으려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 동안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할만큼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과 회유, 압박에 시달렸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딛고 공직제보자로서 단단히 한 몫을 했음에도 저희 회사는 정상화를 위한 구제보상 한 푼 없이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통탄할 일은 분명히 공정위가 갑질기업의 갑질 횡포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민사소송까지 길게는 8~9년이 걸릴 것이라 한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100억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또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을 보전 받을 시기를 놓치면 갑질 피해기업에게는 이겨도 지는 싸움”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공정위에서 갑질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했다면,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 마련, 특례지원, 장기저리 대출 등의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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