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한진택배에 이어 롯데택배도 기사 보호책 내놔

전국택배연대노조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가 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에 기습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단행했다"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연대노조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가 전날 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에 기습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단행했다"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호일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택배)가 노조원들의 파업계획 소식에 노조 소속 기사들이 몸담은 지역에 택배접수를 중단해 사실상 '불법 직장폐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롯데택배가 서울 송파·강동, 광주, 울산, 창원 거제 등 택배연대노조 소속 기사들의 배송구역에 기습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점이 아니라 롯데택배가 본사 차원에서 개입하고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계획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리점에 택배 접수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본사에서 전산을 조작해 해당 대리점에 택배 물량이 들어갈 수 없는데 노조 측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직장 폐쇄'라는 것이다.

사측의 이같은 집하금지에 대해 노조측은 이달 23일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지역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전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조정중지는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는 조합원 찬반투표, 신고 등 여러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롯데택배는 일방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는 택배노동자에게 직장폐쇄와 같다"라며 "노동자를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사측을 규탄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에 소속된 2백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은 전산이 막혀 물건을 받지도 못했다"며 "본격적인 파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택배접수를 중단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롯데택배 노사 양측은 올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과도한 분류작업과 벌금(페널티), 택배 물량을 차에 실어 옮기는 상·하차비를 택배 노동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롯데택배 측은 "파업을 대비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전산을 조정한 것"이라며 "현재는 제한 없이 정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CJ대한통운, 한진택배에 이어 롯데택배도 26일 1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보호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의 연 1회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리점 계약 시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계약조건에 반영시킨다.

향후 약 5000억원을 투입해 자동화설비 확대에도 나선다. 오는 2022년까지 충북 진천에 첨단 물류터미널인 중부권 메가허브를 구축하고 서브터미널도 추가로 구축해 작업시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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