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생명 지분 등...오히려 이재용 중심 지배구조 굳히고 상속세 부담도 덜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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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포스트 이건희' 시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계 일각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상속받는 대신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물려받도록 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에스디에스(0.01%)·삼성물산(2.88%)·삼성생명(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 이건희 회장 주식, 삼성물산이 상속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그룹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물려받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이 부회장은 직접 상속을 받는 대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상속세는 삼성물산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형식으로 대신 내게 돼 부담을 크게 던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5.5% 가량을 처분해야 할 경우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방안이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 2.90%만 상속받고도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이 2개나 진행 중이고 정치권의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변수가 많아 어떤 방식이든 100% 확정적인 시나리오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배구조를 최대한 지켜내는 방향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 조문객과 관계자들로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 조문객과 관계자들로 분주하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생명 지분 매각 상속세 마련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이 회장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 매각이 거론된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 중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지분을 이건희 회장이 20.76%을 보유했고, 이를 포함해 삼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7%.02%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매각은 이 부회장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지분은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 회장 지분 상속 문제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는 물론 삼성그룹 사업구조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식의 가치는 현재 18조2000억원으로,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기본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삼남매가 계열 분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호텔·레저부문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을 역임했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패션부문을 맡아 따로 독립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있어 삼성전자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삼성물산, 가족, 삼성생명 5%를 합친 15.0%"라며 "이건희 회장의 보유지분이 어떻게 상속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경영권 확보에 대한 가족 간 합의가 있다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가족 보유 지분을 통한 삼성전자 경영권 유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래픽=연합뉴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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