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투자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하는 이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27일 오후 4시 현재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청원인은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홍남기 부총리)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면서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시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담당자가 공식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문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홍 부총리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여당 일부에서도 대주주 기준 유예 또는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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