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슈퍼 판촉비 떠넘기고 멋대로 반품 등 적발 '39억원 과징금'
신동빈 체제후 '사회적 의무' 저버리는 행위 잇따라 '새 기업문화' 필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웹 세미나(웨비나) 형태로 진행된 '2020 하반기 VCM'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롯데그룹 제공/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웹 세미나(웨비나) 형태로 진행된 '2020 하반기 VCM'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롯데그룹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유통 공룡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130억원에 육박하는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3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슈퍼와 마트 등 점포 정리와 직원 구조조정, 롯데택배 파업 등 각종 악재로 시름하고 있는데 이번엔 '유통 갑질'까지 적발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신격호 회장 체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소홀하게 한데서 드러난 사건들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문화가 절실해 보인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 판촉행사 벌이며 납품업체에 127억원 비용 떠넘겨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납품업자로부터 11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아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는 판매장려금은 법에 위반된다.

롯데슈퍼 공덕점. [사진=롯데슈퍼]
롯데슈퍼 공덕점. [사진=롯데슈퍼]

◇ 최근 '대형 유통갑질' 5개중 3개는 '롯데'

롯데는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015~2018년은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규모 유통업체 사이 경쟁이 치열했고 갑질당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했다"며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얻고자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안 가운데 과징금액이 큰 5개 사건 가운데 3개가 롯데쇼핑의 행위"라며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직원을 쓰는 등 관행을 과감히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고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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