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임대 전용면적 85㎡까지 확대
특별건축구역 지정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
천준호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에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빚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에 재건축을 두고 갈등을 빚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공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이 전용 85㎡까지 확대되고, 사업기간 단축과 각종 규제완화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주요단지 조합들이 공공재건축 참여를 고려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민간단지의 조건도 대폭 완화해 서울 강남 대차동 은마아파트 같은 중층단지들도 참여도 가능하게 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 기부채납 공공임대 전용 85㎡ 이하까지 확대

공공재건축은 민간단지 재건축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때 기부채납할 집을 지어 토지는 기부하고 건물은 공사비를 받고 LH 등에 넘기는데, 현행법에선 기부하는 집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즉 85㎡ 이하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85㎡(옛 30평형대)짜리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형 공공임대를 적극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내용이다.

조합 입장에서도 소형 임대주택을 짓느라 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복도식 아파트를 만드는 것보다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85㎡짜리 집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된다.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절반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외벽에 재건축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 외벽에 재건축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각종 규제도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공공재건축을 하면 민간단지임에도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도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아 좀 더 자유롭게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확보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이런 규제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심의권자인 지자체가 부의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 심의받을 수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으나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처럼 중층 단지여서 재건축을 거쳐도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단지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마아파트는 주민들의 반발로 공공재건축 참여 컨설팅을 중단한 상태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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