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응급환자 제외한 '낙태 진료 거부' 인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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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4주 이내 낙태허용'을 놓고 찬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중절이 합법화된다. 이는 현행법 상 낙태 시술 방법이 '수술'로만 규정돼 있는 것을 약물까지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의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했다.

또 이를 다시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해 일단 임신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도 임신한 여성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을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가 시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와 형법 상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등은 법 조항에서 삭제키로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폐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헌재의 판결 취지에 위배된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법사위·행안위 등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률에서 '모성'·'낙태' 대신 '여성'·'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며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며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카톨릭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태는 살인”이라며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맘, 에스더기도운동, 바른교육교수연합,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은 지난 11일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은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통제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를 수술 도구를 넣어 난도질을 하며 낙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출산 된 아기는 뱃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이었다”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아기들은 우리들 뱃 속에 있을 때와 같은 사람이다. 만약 우리가 낙태를 했다면 바로 이 아기들을 죽인 것이다. 결코 종양 덩어리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생명임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태아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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