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도 당론 채택 주목...재계 "과잉처벌로 경영활동 위축" 전전긍긍

정의당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힌데 이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에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주목 받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안 법안 등이 있다.

중대 재해는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낸 산재를 가리킨다. 해당 법안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강 의원 발의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업무상 유해·위험을 방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 체계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사고를 낸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대표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정부가 행정적 대책을 쏟아내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인 탓에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지면 산업 현장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안전 불감증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이런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불감증에 변화를 일으킬 대안으로 떠오른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강 의원 발의안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해 재해에 따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에서 이와 관련한 입증 책임도 사업주 등에게 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직무 방임도 중대 재해의 원인으로 보고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독이나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박 의원 발의안은 큰 틀에서는 강 의원 발의안과 비슷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영계 "사업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으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주 등은 정상적으로 산재 예방 노력을 했더라도 최종 책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형법 법규에 필요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결국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에 하한형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것도 '과잉 처벌'이라고 경영계는 비판한다.

또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재 예방 효과보다는 과잉 처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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