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이 많지 않았던 A모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APT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여 APT 취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수억 원을 대납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 증여세 신고 누락혐의와 관련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 30대 B모씨는 수십억대 상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수억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의 나이와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 고액 자산가인 B씨의 어머니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다주택자인 C씨는 자신의 아들 D씨에서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원에 양도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와 관련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및 저가 양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 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세청은 17일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총 85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또 다운계약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뿐만 아니라 취득한 쪽이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면서 "향상된 과세인프라를 통해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전 단계에서의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