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인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감정원이 지난주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김포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으나, 주간 조사에서 11월 1주 1.94%, 2주 1.91% 상승해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포는 11월 월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 3개월간 상승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부산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중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오르며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외에도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지난주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 결과에서도 부산 해운대구는 11월 1~2주 0.84%, 1.09%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수영구도 같은 기간 0.61%, 1.13% 오르는 등 오름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

반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 3.34%를 기록해 해운대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충남 계룡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본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고 향후 집값 불안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번에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가 추가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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