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근로·사업소득 곤두박질...정부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만 30% 늘어
1분위 소득 10% 가까이 줄었는데 5분위는 증가...빈부 격차는 더 벌어져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올해 3분기(7~9월)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이 역대 3분기 기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탓인데 정부지원금이 없었다면 서민 가계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이나 개인 사업을 버는 돈이 크게 감소하면서 씀씀이도 줄어 평균소비성향도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 지원금으로 버틴 가계

3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셈이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에서 비중(65.5%)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1.1% 감소했기 때문이다.

2분기(-5.3%)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으나 3분기 기준으로 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근로소득이 두 분기 연속 감소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자영업 한파에 사업소득(99만1000원)도 1.0% 줄어 2분기(-4.6%)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이전소득은 71만7000원으로 17.1% 늘었다.

특히 정부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50만3000원으로 29.5%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사적이전소득은 21만4000원으로 4.3%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9월까지 지급이 이뤄진 정부지원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나랏돈으로 가계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 가계부 흑자액은 더 커졌다. 3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26만1000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의 소비지출액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69.1%로 3.2%포인트 낮아졌다.

'불황형 흑자'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은 131만6000원으로 15.3% 늘었다. 흑자율은 30.9%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다시 꺾인 소비...식료품 등 '집콕' 제품은 증가

3분기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다.

소비지출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1분기 -6.0%를 기록한 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2.7%로 플러스로 전환했으나 3분기 다시 꺾였다.

대면서비스 관련 소비가 크게 줄었는데 단체여행비 등 오락·문화는 28.1%나 줄었다. 교통(-12.4%), 음식·숙박(-6.6%), 의류·신발(-13.6%) 등의 감소폭이 컸고, 교육도 13.6% 줄었는데 학원·보습교육(-17.1%)이 특히 많이 줄었다.

반면 '집콕' 관련 품목의 소비는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8.7% 늘었다. 채소와 육류 등의 가격이 오르고 소비도 증가한 영향이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8%), 마스크 구입 등 보건(12.8%), 주류·담배(10.7%), 주거·수도·광열(6.7%), 통신(1.2%) 등도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104만4000원으로 4.6% 감소했다.

경조사비 등 가구간 이전지출(-28.7%), 헌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10.4%)은 줄었다. 이자비용(-1.4%)도 12분기 연속 증가세를 끊고 이번에 감소했다.

소득세·재산세 등 경상적 소득에 부과되는 경상조세(5.6%),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취등록세 등 비경상조세(47.1%), 사회보험료(9.4%)는 늘었다.

정 국장은 "경상조세 증가는 공시지가가 올라 토지 관련 재산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고 비경상조세 증가는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난 것이 원인일 것"이라며 "이자비용 감소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하락 영향"이라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 상하위 소득 격차 더 벌어졌다

불평등은 심화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4.88배 많은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 4.66배였던 소득 격차보다 더 벌어진 셈이다.

이는 1분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0.7%, -8.1%씩 줄었지만, 5분위의 근로소득은 –0.6%에 그쳤고 사업소득은 오히려 5.4% 증가한 때문이다.

아동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를 소득 상위계층일수록 많이 받는 경향도 격차를 벌렸다.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급감으로 분배가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집행 등 정부 정책 노력으로 시장소득 감소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노력으로 상당한 가구소득 지지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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