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도 포함…총 76곳으로 늘어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규제 대상 올라…일부 지역은 해제도 검토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김포시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한국감정원이 지난주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김포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으나, 주간 조사에서 11월 1주 1.94%, 2주 1.91% 상승해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김포시는 11월 월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 3개월간 상승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김포시 중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부산시도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부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중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4.94% 오르며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외에도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지난주 한국감정원 주간 조사 결과에서도 부산 해운대구는 11월 1~2주 0.84%, 1.09%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수영구도 같은 기간 0.61%, 1.13% 오르는 등 오름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올랐고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의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운대와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 5.15%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성구는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주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 등 정량적인 지표를 중요하게 본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정성적 평가를 통해 집값 상승이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고 향후 집값 불안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 출처도 밝혀야 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양도세의 경우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되며, 무주택자의 경우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울산광역시와 충남 계룡시, 천안시, 창원시 등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 서구와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충북 청주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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