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 533억원 달라" KT&G 등 담배사 상대 소송

편의점 담배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담배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건보공단)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배회사는 제조물 책임이 없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 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 측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당시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 환자들 중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 533억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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