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전매제한기간내 LH에 집 되팔때 거주기간 길면 값 더 쳐준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확정됐다.

또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의 이유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하는데, 이때 매입가격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해도 장기 보유했다면 기존보다는 값을 더 쳐준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 보다 저렴할수록 길게 설계됐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매입금액. [자료=국토교통부]
전매제한 기간 내 처분시 매입금액.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LH에 되팔아야 한다. 현재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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