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기본 양형기준 2~3년 늘리고 '5년내 재범' 가중규정 신설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안전이나 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10년6개월까지로 대폭 상향됐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이어 기업들의 안전보건 의무가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무겁게 했다.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대부분 징역 2~3년이 늘어났으며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토록 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가 범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른 특별감경인자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됐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이 됐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형위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할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당장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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