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 10%에서 9.15%로 감소…지난해 연납차량은 신청 불필요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202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가 오는 16일 시작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일괄납부하면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를 할인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1월 31일이 일요일로, 납부기한은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다.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하다. 다만 서울시는 위택스 대신 이택스(https://etax.seoul.go.k)에서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12일부터 발송이 시작돼,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은 당일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폐차나 차량 매도 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