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0시 현재 신규확진자 524명…지역발생 496명, 해외유입 28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후속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거부에 강력 대응할 것"

14일 0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사진은 전날 오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0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사진은 전날 오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차 잦아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4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이 28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일일 신규확진자는 지난 12일이후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게 됐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명, 인천 24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317명이 나왔다.

또한 부산 40명, 광주 30명, 충북 18명, 경북과 경남에서 16명, 충남 12명, 대구와 강원에서 11명, 울산 9명, 전남 6명, 대전과 전북에서 3명, 세종과 제주에서 2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179명이 신규 확진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 국내 신규확진자는 674명→641명→664명→451명→537명→562명→524명으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의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해제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등에 관한 후속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부분을 유지할지, 완화할지는 논의를 거쳐 토요일(16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감염 재생산지수로 대표되는 지표는 분명히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특별방역 대책의 효과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에 조치가 완화됐을 때 다시 증가할 가능성, 재유행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와 관련 총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66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직 방문자 중 절반이상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방역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BTJ열방센터의 운영단체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며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해달라"며 "불법행위에 따른 공중보건상 피해에는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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