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보툴리눔 균주 분쟁' 최종판결 전문 공개에도 논란 계속
메디톡스 “부정취득 인정", 대웅제약 "증거 오류 많아…연방법원에 항소"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것이 맞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판결 전문 공개에도 각자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치열한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날 ITC가 공개한 판결문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어 제조공정 도용 사실은 인정됐다.

ITC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웅제약에게 허위주장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 최종판결 나왔는데도 접점 못찾아…왜?

양사는 이번 판결문을 두고 각각 입장문을 내놓으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양사의 입장문을 보면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증거'다.

양사는 각사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거나 타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왜곡되기도 했다며 서로를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다.

먼저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문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결국 자사가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SNP균주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웅이 도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분석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많다고 말한다"며 "ITC도 이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결국 메디톡스가 내놓은 증거는 잘못된 추측만 낳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사진=각 사 제공]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왜곡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메티톡스는 "대웅제약은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고,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며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자사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은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공정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데에도 '증거' 공방이 이어졌다.

대웅제약은 "ITC는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면서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자사의 자체 공정기술에 대한 많은 근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번 판결이 편향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은 공정하다"며 "대웅제약은 자사의 균주를 한국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공정과정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라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지난해 1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추후 대웅의 범죄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금지 및 권리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되었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논쟁에 대해 일각에선 양사가 보다 더 명백한 근거를 기반으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ITC에 제출한 균주 염기서열 분석 자료 등이 국내 법정에도 제출돼 있다"며 "ITC 판결문이 국내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양사가 요구하는 명백한 증거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소송이나 연방 항소심까지 가기 전 양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를 위해선 이번 최종판결에서 기술도용 혐의가 인정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그리고 사실상 승소한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 등 4자 간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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