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천개입 2년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20년 추가 확정…보수야권 문 대통령 결단 요구
문 대통령 공약·재보궐 선거 민심 등 감안할 때 쉽지 않을 듯…내년 대선 후 가능성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와 관련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의 징역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마무리됐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한편, 이날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핸 특별사면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는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박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어쨌든 모든 사법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도록 문 대통령의 조건 없는 사면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에 일대 폭풍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면을 강행할 경우,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친문’ 표가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커 청와대의 고민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다음 대선 결과 확정 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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