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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소비효율을 따질 때 배기량뿐 아니라 차체 크기도 함께 고려한다.

또,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는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 항목이 신설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이 상향되는 등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해 조정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최근 기술 수준을 반영해 기술적 세부 사항을 현실화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하이브리드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하이브리드차 등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선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 차를 살 때 세금감면 혜택 여부가 결정된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기존에는 1000cc미만, 1000~1600cc미만, 1600~2000cc미만, 2000cc이상 등 배기량으로만 에너지소비효율을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동일하게 차체 크기를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초소형자동차 5.0㎞/kWh 이상' 항목이 신설됐으며 경·소형 승용차 5.0㎞/kWh 이상, 중·대형 승용차 3.7㎞/kWh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는 차체 크기와 관계없이 승용차를 통틀어 3.5㎞/kWh 이상이 기준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내연기관과 비슷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어도 친환경차로 인정돼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친환경적인 차에만 혜택이 가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고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됐다.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는 60㎞/h 이상이어야 한다.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으나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기준을 높였다.

최고속도 역시 기존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 이상으로 각각 변경됐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늘어났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단,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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